사업장의 안전번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266, 2003. 7.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4>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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