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80, 2003.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방진마스크 완제품을 수입하여 2002.9.27 성능검정합격을 받아 국내시판하고 있는 수입업체에서 동 제품의 명칭.원재료.생산공정.제조장비.디자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국내생산할 경우 기존(수입당시)의 성능검정합격증이 국내생산제품에도 유효한지 여부
【회답】
보호구 성능검정은 검정대상보호구가 검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제질.구조.성능 등을 검사한 후 제조 또는 수입을 허가하는 형식승인제도인 바, 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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