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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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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86, 2003. 5.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풍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메탈망(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을 이용한 안전홍보용간판을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의 배면에 설치하려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답】

귀 사에서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려는 “안전홍보용간판(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망 자체는 구조상 풍압의 영향은 미미하여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전간판의 정확한 구조, 크기, 설치위치, 설치방법 및 브라켓에 따라 풍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후 설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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