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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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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80, 2003. 9.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교반용 압력용기의 용적이 70ℓ, 설계압력 및 사용압력이 각각 3 및 1~2kg/㎠이고, 내용물은 자극성물질로서 black계 이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완성(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는 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kg/㎠ 이상으로서 사용압력(kg/㎠)과 내용적(㎥)의 곱이 1 이상인 것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용기는 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님.
다만,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0.04이상인 압력용기는 매 6월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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