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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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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277, 2002. 7.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에 장착한 물품적재장치(유압크레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상하 및 좌우로 이동시켜 적재함에 싣는 차량(차종 : 11톤 카고트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동식크레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크레인이라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비로서, 크레인 스스로가 불특정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바,
- 중량물을 양중할 수 있는 유압기구가 탑재된 특장화물자동차는 비록 유압기구의 동작방식이 크레인과 유사하다고는 하나 동 차량이 육상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구로 보아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관리대상인 이동식크레인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특장차량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장의 차량계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봄.
- 다만, 카고트럭에 탑재된 양중기능을 가진 유압기구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장(기계 등의 일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의 해체금지.제어장치의 기능유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