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고용노동부 산안 68320-269, 2002. 7.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지게차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취급할 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종사 근로자에게 현재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이 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경작업용 안전화”로 교체하여 착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보호구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화의 사용장소별 등급은 중작업용.보통작업용.경작업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사와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금속제품 등을 선별 또는 조립하거나 식품가공물 취급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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