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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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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관세청, 2015. 2.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상세내용>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 (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 (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회답】

회신내용 : ㅇ (질의 1에 대하여)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ㅇ (질의 2에 대하여) -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질의 3에 대하여) - 부산물의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다만, 질의 부산물은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산물(Raffi)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