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07, 2002.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회답】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
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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