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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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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47, 2002. 4.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가목(1)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에 준하여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가 26.3m이고, 최고지반고에서 최고높이는 21.1m, 최저지반고에서의 최고높이는 32.5m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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