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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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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산보 68344-703, 2003.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1. 공기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 미실시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2. 분석 등 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요원도 전원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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