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732, 2003. 9.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용접 작업시 또는 산소절단 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석면포를 바닥에 깔거나 또는 간이 방화벽으로 사용하는 기능적 작업자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특정화학물질(석면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03.7.12개정 전 규정 적용)되어 있고, 또한 작업시 또는 산소절단 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바닥에 깔거나 또는 간이 방화벽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발산 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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