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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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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45, 2002.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후 분쟁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