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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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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36, 2003. 8.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아파트와 신축공사와 같은 도급계약 체결시는 전체내역에 포함(내역은 구분)된 분양 관련 비용인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는 별도공사로 본 공사 착공전에 사전에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원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 및 재해율 부과 기준
○ 분양관련 비용(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부지 임차비용, 분양관련 비용 등)은 도급계약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도, 직접공사비와는 별도로 항목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산안법상의 총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산안법 적용대상 총공사비에서 제외되는 공사비라면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책임한계는 재해원인, 작업장소 및 상황, 계약내용 및 조건, 지휘감독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 A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A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하고, 일반건설업체 A사 일반건설업체 B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B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함. 따라서, 귀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재해자로 산정됨
○ 모델하우스 공사가 아파트 공사의 직접공사비와는 분리되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분리된 경우라면 별도의 공사로 보아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에서는 제외됨. 아울러, 부지임차비용, 분양관련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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