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48, 2002. 7.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산업위생관리기사(지정측정기관종사자) 1인이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사업장의 개수는 1개소로 한정되어 있는지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에 측정하여야 할 사업장 수를 정한 규정을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2-39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가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사업장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인당 1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