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409, 2003.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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