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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