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질의요지】
1. 공사조직 운영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현업기관을 2~3개씩 묶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업기관을 장소적 개념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사직제 변경으로 일부 현업기관이 통폐합되어도 보건관리자수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3. 각 현업기관 예하 소속 부서인 역, 분소를 독립적 사업장으로 보고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사업장 정의는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 규모, 노무관리, 회계, 인사, 조직,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할 때 서로 연관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인력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기관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주된 기관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해 동일 읍.면.동 지역내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1인을 공동선임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공사의 현업기관 및 현업 기관의 예하 소속부서인 역, 분소의 사업장 개념에의 해당 여부는 위의 원칙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실사를 통해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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