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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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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유기용제의 평가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973, 2005. 8.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혼합유기용제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지만 개별 항목 단일물질 평가시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별표 1의1「측정결과의 평가」는 작업시간동안 채취된 시료의 개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평가대상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 따라서 2개 이상의 유해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의 측정농도 평가시에는 각각의 유해물질별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하는 「1. 측정결과의 평가」와「2.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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