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지방노동관서 보고기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557, 2004. 6.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게 보고하되 상반기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회답】
○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늦어도 8월 15일까지)하여야 하며,
-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측정을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토록(늦어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 상반기를 3월 1일부터 8월 15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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