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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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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391, 2004. 8.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사업장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회답】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에서 MSDS 작성.비치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음
○ 사업장에서 작업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MSDS 작성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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