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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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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759, 2005. 1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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