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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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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88, 2006.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제조업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 바, 1명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자체선임 하였다면, 나머지 1명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2. 위 1)항에서 나머지 1인을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선임이 가능한다면 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상시근로자수는 500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회답】

1)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제조업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안전관리자 2인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인과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 사업장내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및 별지 제3호의2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 의거 체결된 근로자수를 당해 사업장의 대행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별도의 특칙으로 대행 근로자수를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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