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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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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을 받은 안전화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8, 2005.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KS인증을 받은 안전화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4-49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보호구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시어 성능검정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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