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폭기기에 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44, 2004. 6.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폭기기를 수입할 경우 성능검정 방법 등에 대하여
【회답】
○ 「위험기계ㆍ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8호, 2003.7.11)」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이 동 규정에 의한 검정규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방폭기기가 외국의 방폭시험기관(안전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의 방폭검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그리고, 동 고시 부칙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고시한 날(2003.7.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입이 완료된 방폭기기는 동 고시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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