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질의요지】
○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할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크레인(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호이스트를 포함)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이후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 그러나,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가 변경된 경우는 크레인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3호제1항제7호,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57호)」 제3조제1항제1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설계.완성 검사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위 설계.완성 검사와는 무관하게 크레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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