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85, 2006. 1.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SAFETY BAR를 설치할 경우 안전공단의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 기 사용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안전공단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 프레스의 주요 구조부에 관해서는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1997-35호)」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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