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34, 2005. 10.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05.10.7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별표 10의3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바,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차기 자체검사주기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05.10.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치된 크레인은 6개월마다, 그리고 이후에 설치된 크레인은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