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54, 2005.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협의하에 현장 용접테스트를 실시 후 통과된 자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40호, 1999.1.14)」에 의하여 20개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자가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을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설계서 및 시방서(일반, 특별)에 별도로 용접작업 자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실시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