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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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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32, 2005. 10.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제4호의 적용을 받은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그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시까지 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 목의 규정에 의거 자체심사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위 1.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안전공단의 확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주기는 위 1.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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