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66, 2005. 8.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원심분리로 유슈분리→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과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답】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