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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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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00, 2004.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회답】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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