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시 발생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888, 2004. 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용접봉 니켈함유량이 9~11%이며, 스텐레스 용접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니켈이 발암성물질인지 또한,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6가 크롬의 발암성물질 여부(크롬 함유량 19~22%)
【회답】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이 발암성이며,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이 발생되어 작업자가 노출된다면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6가 크롬은 발암성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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