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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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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48, 2004.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땜시 발생되는 납 외에 주석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최근 1년간 노출기준 미만)
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회답】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2. 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함. 단,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3. 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 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