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의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72, 2004. 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소음노출 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3종 분진의 노출기준은 10㎎/㎥인데 이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위생전문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음
2.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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