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기록방법 및 노출기준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978, 2004. 2.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측정결과 기록방법
2. 분진 노출기준 적용방법
3. 노출기준이 없는 유해인자의 적용기준
4. 법개정에 따른 신규측정대상 물질의 측정횟수 기준
【회답】
1.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함
2.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2-1에 규정된 것은 이를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 1-1을 적용함
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4. ’04.1.1 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규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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