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출측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091, 2004.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단시간(STEL)측정은 꼭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시료는 몇 개로 하는지,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보는지, 측정결과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회답】
1. 단시간(STEL)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측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임. 따라서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5-49호) 제18조 참조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각각 다른 시료로 포집하며, 15분간 측정한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판정. 측정결과서는 4회 측정한 측정치를 측정치란 등에 모두 기입하고, 비고란에 단시간 노출측정 또는 STEL 측정이라고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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