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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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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585, 2005. 6.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작업환경측정자 1인이 1일 5인 이상 사업장 2개소 이상 및 보건관리기술지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1개소와 5인 이상 사업장 1개소의 병행 측정이 가능한지

【회답】

○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4장에 의한 측정방법(예비조사 수행, 1일 6시간 이상 측정 및 사업장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 다만,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5인 미만 사업장 측정에 대하여는 1인이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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