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신청ㆍ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관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서울세관 심사3관-601(2012.4.25)호와 관련입니다.2.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은 ‘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3. 따라서, 동 단서규정은 본 질의 건인 ‘보세구역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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