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253, 2004.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대상, 주기, 기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1인당 1일 2개 사업장 이상 측정시 거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일 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일 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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