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노출기준 초과시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248, 2004.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2개 이상의 공장동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5~6년간 측정결과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이고 단지 1개 공장의 소음만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에 1회로 할 수 있는지
【회답】
○ 시행규칙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유해인자 구분 없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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