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올 해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치전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배치 후 첫 검진까지 모두 다 해야 하는지
【회답】
○ ’05.1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동 규칙 시행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동 규칙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규정한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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