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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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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624, 2005. 8.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1일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 직원들의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사시공자는 석면을 왜 사용하는지
○ 석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중 백석면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시 허가 (제38조)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백석면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등이 금지(제37조)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노출기준은 0.1개/㎤이며 석면의 제조.사용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석면을 흡입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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