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주유소에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2.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아야 하는지
3.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주유소로 이동한 경우 받은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음
3.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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