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초과, 화학적 인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월에 1회 측정하는 것인지
2. 시행일자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인지
3. 측정결과 일부 공정에서 물리적 인자 초과, 화학적 인자가 초과(2배 미만)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장 및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정주기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공정에 대해서 6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4.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해당유해인자(발암성물질)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아니면 해당공정 전체 유해인자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가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제93조와 관련하여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3 및 4.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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