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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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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06, 2004.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70%×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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