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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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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302, 2004.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공사를 시공하던 ○○건설(주)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부도.폐업한 ○○건설(주)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서류 일체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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