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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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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8, 2005.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1.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 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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