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나.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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