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0, 2004. 2.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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