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07, 2004. 10.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수중공사시 잠수부의 산소감압의료시설사용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수중공사에 있어서 잠수부는 잠수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음.
○ 표준잠수시간을 지키고 현장에서 감압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0% 효과를 얻을수 없음. 의료시설(병원)에 있는 산소감압장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잠수병의 원인인 체내의 질소를 배출시켜 잠수병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의료시설 사용비가 표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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